Weekly Report

Weekly Report_22.02.14 제도권 밖으로 내몰리는 저신용자

ssugirang 2022. 2. 14. 22:42

- 저신용자가 대출 받기 더 어려워지는 요인들

1) 21년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 > 20%)

대출이란 개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한도와 금리가 정해짐. 상환능력이 높으면 낮은 금리로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고 반대로 상환능력이 낮으면 적은 금액만 빌릴 수 있는데 금리도 고금리. 신용등급이 낮거나 이미 채무를 많이 보유했다면 대출 받은 후 파산 가능성이 높아 금융회사에서는 이를 리스크로 봄. 따라서 저신용자에게는 고금리로 빌려줌.

작년 법정 최고 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지며 기존에 20%~24% 금리를 받으며 대출을 해주던 고객은 더 이상 대출을 해줄 수가 없게 됨. 제도권 내에서 대출이 불가능해진 저신용자들이 불법 고금리 사채업으로 내몰리는 상황. 

2) 대출 총량규제

금융 회사 별로 대출로 돈을 빌려준 total 값이 작년 대비 일정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 정책. 예를 들어, 총 100만원만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자. 고신용자, 저신용자 모두 대출 받고 싶어한다면 다들 고신용자에게 돈 빌려주지 굳이 저신용자에게 빌려줘서 리스크를 떠안으려 하지 않음. 

(총량규제에서 저신용자 중금리 대출을 제외시키겠다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아직 실현되지 않음)

 

저신용자 상황들..

- 카드론에서 법정최고금리인 연20%에 가까운 금리를 부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신용자  

- DSR에 카드론이 포함되며 DSR에 포함되지 않는 카드 리볼빙 증가 추세(리볼빙? 카드값의 일부만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체 이력없이 대출의 형태로 다음달로 이월하는 서비스. 대부분 고금리로 주의해야 함)

- 햇살론 카드(저신용자가 200만원 한도 내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상품권깡 증가 추세. 카드로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 하여 이번달 이자 납부. 결제 금액은 고스란히 다음 달의 빚이 됨..